금융당국 "동일규제 원칙 그대로..핀테크에 유예기간 더 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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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책 기류가 바뀐 게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금융당국은 일관되게 동일한 기능에 대해선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다"며 "그 원칙을 기초로 꾸준히 업계에 설명을 해왔으며, 갑작스런 결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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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중개 제도 개선..펀드 등 투자상품은 허용 계획 없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책 기류가 바뀐 게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일관되게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한 만큼,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추가 유예 기간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금융당국은 일관되게 동일한 기능에 대해선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다"며 "그 원칙을 기초로 꾸준히 업계에 설명을 해왔으며, 갑작스런 결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 서비스가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핀테크업계에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 전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금소법상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핀테크 플랫폼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의 절반 가량을 중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 서비스만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펀드 등 투자성상품이나 보험 상품 중개 서비스는 금지된다.
금융위의 판단이 '혁신 금융'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을 마치고 "동일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여러차례 말했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이 보험 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 과장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핀테크 플랫폼은 보험대리점 영업이 제한돼 현재로선 등록이 어렵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중개나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도 무리 없이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홍 과장은 "대출 상품은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도 "1사 전속주의 규제는 제휴가맹점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서비스를 접는 게 불가피하다. 펀드 등 투자성상품의 경우 플랫폼이 중개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대행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홍 과장은 "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플랫폼에서 증권사로 화면이 넘어가는 경우엔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 있는데, 현재로선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업체들의 보완 계획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홍 과장은 "당국이 명확하게 지침을 주기보다는 업체가 보완 계획을 제시하면, 검토한 후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토스, 카카오페이, 핀크 등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과 금소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금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다수의 업체들이 금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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