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오리무중'..지목받은 조씨 "법적대응"
가능성 있는 나머지 당 관계자들도 "제보자 아니다" 부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제보자)의 실체를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일 가능성이 있는 제3자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자신이 제보 자료를 전달하곤 했던 당 관계자를 2~3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언론 제보자는 한 명으로 특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시 제가 자료를 줬을 만한 사람은 2~3명인데 각각 만난 시기가 다르고, (제보자 휴대전화에 '김웅 부장검사(법무연수원)'라고 저장된 걸 보면)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닐 때 만난 분은 한 분이라 특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밝혀지면 사건의 경위가 밝혀질 것이고, 제 말 뜻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가 되나, 폭탄을 던지고 숨지 말고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같은 인물을 두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중앙선대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조성은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조씨는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적었을 뿐 제보자가 아니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도 다소 애매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윤 전 총장이 (조씨를)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들었을 거다 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그분이 공익신고자는 맞다"고 말했다가 진행자가 관련 질문을 이어가자 "제가 여의도 정가에서 언급되고 있고 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
일각에선 제보자와 공익신고자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진동 발행인은 이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도 전날 오전 배포한 입장에서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적어 제보자가 곧 공익신고자임을 드러냈다.
제보자일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당 관계자들도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인 A씨는 "내가 왜 제보자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B씨도 "김웅 의원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제보자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무중의 제보자의 신원은 당 진상조사나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거의 같은 내용의 '8월 고발장' 초안은 당시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장을 거쳐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제가 작년 8월에 보좌관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보고받았다"며 "보좌관이 누구한테 이것을 받았는지 확인해봤는데 1년전 일이라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역순으로 추적하다보면 결국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는 보도에 "아직 제보자로부터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대검이 접수한 날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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