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만화 1000여 개 유포한 2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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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만화 1000여 개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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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아동 음란만화 1000여 개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파일 1000여 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한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13개를 내려받아 하드 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파일은 실제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닌 만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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