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고 후 물량 잔뜩 가져와 불법 도장..오염물질 '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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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끼기 위해 소규모 업체로 신고 후 대규모 물량을 가져와 불법으로 도장을 한 얌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장 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 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18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소규모 도장 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 또는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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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끼기 위해 소규모 업체로 신고 후 대규모 물량을 가져와 불법으로 도장을 한 얌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시군과 함께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0곳은 수사 중이다.
도장 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 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18곳에 달했다. 나머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한 업체 등 5곳이다.
이들 업체는 소규모 도장 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 또는 은닉했다. 스프레이건으로 도장 행위를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도 배출시켰다.
소규모 도장시설 가동으로 운영 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엄중한 처분에도 도장시설 불법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환경보호를 등한시하고 사업장 영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업주의 그릇된 의식과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준법의식 부재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경남도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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