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민지원금 신청 4일째 381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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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4일째인 9일까지 38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국민지원금 신청 4일째인 이날까지 이의신청 381건이 접수돼 161건이 인용되고 불인용 17건, 203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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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4일째인 9일까지 38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국민지원금 신청 4일째인 이날까지 이의신청 381건이 접수돼 161건이 인용되고 불인용 17건, 203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동거인 조정, 해외체류 후 귀국,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이다.
청주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출생한 경우 이의신청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외체류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고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구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정료(6월 30일 기준)합산 금액이 소득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에서는 시민 85.3%인 72만 2914명에게 1807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4일째인 9일 12시 기준 온라인 신청건수는 29만 3335건(신청인원 37만 82명)으로 신청 대상자수(72만 2914명)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청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TF팀은 이의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3주가 소요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2주일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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