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대체상품 될까..정부, 규제완화 검토

이소은 기자 2021. 9.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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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짜투리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좋으며 실제 1~2가구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제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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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도심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1~2인 가구 외에 가족 단위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오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는 이들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업계는 신속한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짜투리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좋으며 실제 1~2가구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제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더믹, 언택트 시대의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우리의 주택.도시.건축 법제도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융합, 다양한 스타일 및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특히 업계는 원룸형으로만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구획 제한을 풀고 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세권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시설 제공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본래 구획을 나누지 않은 원룸형으로만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1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구획해 2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됐다. 일종의 '분리형 원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2~3인 가족 단위가 거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구획 제한을 두지 말고 면적 상한도 전용 15평에서 18평으로 늘려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용 18평이면 분양면적 기준 25평이나 마찬가지인데, 구획 제한까지 없으면 아파트와 맞먹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꽤 파격적인 완화안인데 정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업계도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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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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