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트레이너 무차별 폭행 헬스장 업주 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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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후배 트레이너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9일 후배 헬스 트레이너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헬스장 업주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후배 트레이너 B씨를 불러낸 뒤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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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후배 트레이너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9일 후배 헬스 트레이너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헬스장 업주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주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일부 부인하는 범죄 사실의 경우에도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후배 트레이너 B씨를 불러낸 뒤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고소장에서 '휘두르는 아령에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헬스장 내 놓인 운동기구로 위협적 행동을 한 정황만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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