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숍에서 전 여친·후배 상습폭행 헬스 트레이너 영장 기각

허단비 기자 2021. 9. 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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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헬스장 원판과 아령 등으로 후배를 무차별 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상습 폭행한 헬스 트레이너가 구속을 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헬스 트레이너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씨가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B씨를 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의자, 15kg 중량 원판, 아령 등으로 100차례 넘게 B씨의 얼굴과 복부, 다리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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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중대..특수상해·폭행 혐의 영장 신청
법원 "혐의 인정하고 도주 우려없다"..영장 기각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15㎏ 헬스장 원판과 아령 등으로 후배를 무차별 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상습 폭행한 헬스 트레이너가 구속을 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헬스 트레이너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폭행정도 등을 고려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적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개인 PT숍에서 헬스 트레이너 후배 B씨(23)를 감금한 후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씨가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B씨를 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의자, 15kg 중량 원판, 아령 등으로 100차례 넘게 B씨의 얼굴과 복부, 다리를 폭행했다.

B씨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간 손상과 함께 전신에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17일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가 "교제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에 시달렸다"며 추가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C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후 C씨가 저항하며 물건을 던지는 것을 녹화한 후 "나도 증거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C씨를 심리적으로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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