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일기능 동일규제 유지..위원장 교체로 기조변화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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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른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 일관되게 동일기능 동일 규제에 관한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 시행 전후로 줄기차게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행위 여부에 대해서 말해왔다"면서 "금소법 시행 전인 2월부터 판단 기준을 수차례 지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설명했다"면서 "7월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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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지침 설명..시정노력 없으면 엄정 대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른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 일관되게 동일기능 동일 규제에 관한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는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장 교체로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모처에서 핀테크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추구해도 금융규제와 감독에서 예외를 적용 받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국에선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핀테크 업계에선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과 13개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해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NHN페이코, 핀다, 핀크,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집결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7일 플랫폼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추천을 금소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면서 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후부터는 빅테크와 핀테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형 추천 상품을 수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당황해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후속 보완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측면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등도 두루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위법소지가 있는 데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신임 위원장에 따른 기조 변화 아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핀테크 업체들과 금소법 적용에 관한 실무 간담회’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과장은 “금융위원장 교체에 따른 기류 변화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면서 “그간 금융위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고, 그에 따라 여러차례 업계에 말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 시행 전후로 줄기차게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행위 여부에 대해서 말해왔다”면서 “금소법 시행 전인 2월부터 판단 기준을 수차례 지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설명했다”면서 “7월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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