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망쳤다"..이혼신고 직후 아내·처제 흉기로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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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를 한 뒤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아내 B씨와 처제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의 갈등으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내는 사과조차 안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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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혼 신고를 한 뒤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아내 B씨와 처제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약 24년 간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지난 1월 이혼을 결심했다.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친 A씨는 B씨 자매와 함께 자택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자동차를 위자료 명목으로 B씨에게 넘기기 위한 것을 전해졌다.
자동차 내부를 정리하던 A씨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아내 B씨에게 다가섰고 C씨가 이를 막아서자 C씨를 찌른데 이어, 아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C씨도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의 갈등으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내는 사과조차 안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아내에겐 용서받았지만 처제에겐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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