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헬스트레이너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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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헬스트레이너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한 선배 트레이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청구된 헬스 트레이너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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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후배 헬스트레이너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한 선배 트레이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청구된 헬스 트레이너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상태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후배 트레이너 B씨를 흉기와 운동기구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키 180㎝ 이상, 몸무게 100㎏ 이상의 거구인 A씨는 B씨를 감금해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데에 앙심을 품고 커피를 사 오라며 헬스장으로 유인,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아령 등 운동기구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실제 폭행에 둔기 등이 동원되진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A씨에게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해 '데이트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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