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실종된 70대 노인, 실종경보문자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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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 A씨가 실종 하루만에 '실종경보문자'를 본 시민 제보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A씨가 거주지 주변 야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일대를 모두 수색해도 A씨의 흔적은 찾지 못해 오후 3시 55분쯤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실종경보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실종된 90대 할머니를 30분 만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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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새 2명 무사히 가족 품으로
울산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 A씨가 실종 하루만에 '실종경보문자'를 본 시민 제보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22쯤에 "이모가 새벽 3시쯤 휴대폰을 놔둔 채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A씨가 거주지 주변 야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일대를 모두 수색해도 A씨의 흔적은 찾지 못해 오후 3시 55분쯤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9일 오전 8시 12분쯤 최종 목격 장소로부터 7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텃밭 일을 하던 중 실종문자 속 이름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고자와 시민 2명이 함께 A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표창을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실종경보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실종된 90대 할머니를 30분 만에 찾았다.
실종경보문자제도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재난문자처럼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을 활용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 주민들에게 실종자의 나이, 성별, 인상착의 등 정보를 발송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이 원칙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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