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 '잰걸음'

박석희 2021. 9.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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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관내 서울구치소 주변 포일동 224번지 일원 26만4000㎡에 추진 중인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잰걸음을 한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 GB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사업 지구 설정 등 개발구상(안) 검토와 부지 내 정수시설 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2018년 12월 관내 이동 263-2번지 15만8700㎡에 제1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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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상에 이어 GB 해제 및 조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용역보고회 현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관내 서울구치소 주변 포일동 224번지 일원 26만4000㎡에 추진 중인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잰걸음을 한다.

시는 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조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 GB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사업 지구 설정 등 개발구상(안) 검토와 부지 내 정수시설 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는 산업·복합·지원시설용지가 어우러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인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를 잇는 수도권 '그랜드 연구·개발 벨트' 연계 축에 새로운 신산업 중심지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명실상부한 첨단자족도시,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이에 앞서 의왕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현 위치를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 용지에 선정했다.

아울러 전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방식은 시 재정 등을 고려해 시 주도의 직접 개발방식보다는 민관합동(SPC) 또는 공공 참여 개발방식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산업단지 중복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운용한다.

김상돈 시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 우수한 입지, 입주기업의 지원 혜택 등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2018년 12월 관내 이동 263-2번지 15만8700㎡에 제1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했다. 산업시설 50.1%, 복합 4.6%, 지원시설 5.2%, 공공시설 40.1%로 구성됐다.

개발에는 의왕시, KDB산업은행, 한국감정원, 한국자산신탁, 의왕산업단지㈜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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