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연휴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부과

경남=노수윤 기자 2021. 9.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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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경남의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에도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했다.

이번 추석에도 경남도가 시행 중인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 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남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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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 연계 이동 최소화 위해

경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경남의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에도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했다.

이번 추석에도 경남도가 시행 중인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 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남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명절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교통 정보를 제공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명절에 앞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펼친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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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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