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 교사 무더기 실형

서대현 2021. 9.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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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사 11명 실형·벌금형 선고
훈육이란 이름으로 남은 밥·반찬 먹이고
아동끼리 서로 때리게 해 싸움 붙이기도
만연한 아동 학대..교사들은 서로 묵인

수백회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11명이 실형과 벌금형 등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교사들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원생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방법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해 눈을 감는 등 어린이집에 만연했던 아동 학대를 사실상 방치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울산 모 어린이집 교사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나머지 4명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교사 2명은 벌금형, 원장은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 이유를 보면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는 만 1세반 담당교사로 다른 아동이 남긴 밥과 반찬을 또 다른 아동에게 먹이고, 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물을 따른 뒤 강제로 마시게 했다. 또 남아와 여아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상당 기간 서로 마주보도록 했다. 수회에 걸쳐 아동에게 다른 아동을 때리도록 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 부담임 교사 B씨(징역 2년)는 이를 지켜봤으나 모른 척 했고, 학대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

만 1세반 담당교사 D씨(징역 1년 6개월)와 만 2세반 담당교사 F씨(징역 1년)는 식사 지도를 이유로 아동의 뒷목을 붙잡은 뒤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이를 뱉어내려 하자 입을 강제로 막았다. 아동끼리 서로 때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나머지 교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이 잘못을 했을 때 직접 때리지는 못하므로 다른 아동을 이용해 때리라고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아동을 자신과 동등한 존엄한 인격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2019년 9~11월 만 1~2세 원생들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서 확인된 학대 행위는 600여회에 달했다. 일부 피해 학부모는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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