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ESG강화·중대재해법 움직임에 한숨.."결국 비용"

신수정 2021. 9.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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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시행과 ESG 강화 움직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건설업계는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도록 한 규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과 ESG경영 강화 등이 불필요한 행정을 증가시켜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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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ESG경영 기준 불명확해
전문가 "안전행정 비용으로 전가 될 것"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건설사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시행과 ESG 강화 움직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비재무적 위험 관리 증대 요구에 규제가 불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행정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전문가들은 규제강화를 통한 억제보다 유인책 제시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사진=고용노동부)

9일 건설업계는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도록 한 규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한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명확한 문구와 기준이다.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4항과 10조2항에 언급된 ‘안전에 관한 인력·시설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문구다. ‘적정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크다. 중대재해법은 보호대상인 노동자 등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CEO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이 너무 많은 데다 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시공능력 200위 내 일부 중견업체의 경우 사내인력 부족으로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를 옥좨는 또 다른 압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움직임이다. 대기업들은 ESG경영의 확산을 위해 하청기업에 수주 능력과 더불어 ESG경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ESG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2.6%가 ‘ESG 비전 및 전략 수립을 했다’고 답한 반면 30∼100위 건설업체는 16%에 그쳤다.

ESG경영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ESG라는 개념과 평가기준이 불명확해 기업, 기관투자자, 평가기관 내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과 해외수주의 경우 ESG경영 지표를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 준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평가받기 위해선 환경이나 사회를 위한 영향을 증명해야 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도 없는데다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에는 비용이 커 내부에서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과 ESG경영 강화 등이 불필요한 행정을 증가시켜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과도한 처벌을 내세운다면, 과도한 안전 행정을 만들어 회피목적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시장의 부담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과실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며 “원청과 하도급 기업과의 상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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