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거가대로 등 민자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징수

홍정명 2021. 9. 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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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추석 연휴에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거가대로 등 3개 민자도로의 명절 연휴 통행료 부과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에 이어 세 번째다.

경남도는 명절 연휴기간 대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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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시행과 연계
코로나19 확산에 추석 이동 최소화 차원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를 잇는 마창대교.2019.06.25.(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추석 연휴에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정부에서 추석연휴를 포함한 2주간(9월 13~26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발표한 것과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가대로 등 3개 민자도로의 명절 연휴 통행료 부과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에 이어 세 번째다.

경남도는 명절 연휴기간 대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또, 명절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신속한 교통 정보 제공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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