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 과징금 논란..시장조성자 제도 파행 위기

문지웅 2021. 9.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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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사14곳에 공문
"시장조성 의무 면제해줄 것"
의무 면제땐 거래위축 우려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9개 증권사에 대해 48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이 제도의 운영 주체인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 의무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주식 매매 활성화를 위해 호가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사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걸 당분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융당국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누가 마음 편하게 호가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시장조성자 제도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거래 위축과 투자자 거래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조성자로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최소 호가 금액, 의무 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시장조성 의무를 지는 대신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을 받는다. 하지만 금감원이 시장조성 의무 행위 중 일부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이상 증권사들이 정상적인 시장조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7일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4곳의 시장조성자 모두에 대해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통보를 받은 9곳은 물론 나머지 증권사도 당분간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조성 활동이 구조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날 매일경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 조치 사전통보 관련 시장조성 의무 면제 안내' 공문에 따르면 거래소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모든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하고, 면제기간은 향후 시장조성자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만약에 상당수 시장조성자들이 의무 면제를 신청하면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원래 시장조성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장 거래시간 중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최소 60% 이상의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명 내용 등을 토대로 사전 통지한 과징금 규모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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