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법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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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인천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이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대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대를 설립하고,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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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인천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이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대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대를 설립하고,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뒤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인천지역의 열악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달 31일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을 설립했다. 인천은 인구수가 300만명에 이르지만,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4.7%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에 이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추진단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시민 지지서명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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