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분양가상한제 공시..가산비 산정 98%가 '깜깜이'

안정훈 2021. 9.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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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행령 개정 필요"
국토부장관에 대안마련 통보

현 정부 들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강행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공시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가산비가 사실상 '깜깜이'로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사업에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심의 규정도 모호해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 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의 가산비 공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43개(74.5%)는 가산비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산비를 공시한 49개 사업 중 45개는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192개 중 188개(97.9%)는 가산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가산비 공시·심사 관련 기준 자체가 미비한 데서 야기됐다고 판단했다. 주택법에는 가산비 심사와 공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고 별도 서식도 없었다. 이번 감사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다 산정됐다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실시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법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가산비에 대한 심사 내용, 산출 근거 공시 서식 등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위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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