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울산시의원 "국민의힘 노동운동 폄훼 행위에 유감"

이윤기 기자 2021. 9.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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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운동 폄훼하는 행위 묵과할 수 없어."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덕권 의원은 '민주화운동 예우 지원조례'가 편향적으로 제정됐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과도한 억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조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론화 없이 편향적으로 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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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화운동 예우 조례 편향적 제정" 주장
윤덕권 울산시의원.©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운동 폄훼하는 행위 묵과할 수 없어."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덕권 의원은 '민주화운동 예우 지원조례'가 편향적으로 제정됐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과도한 억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조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론화 없이 편향적으로 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고 언급하며 모두 22회에 걸쳐 시의회 의정활동을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 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무실도 없는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내부공사를 한다"며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예결위에서도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위법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정식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행위를 고발해 법의 심판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정작 어떤 부분이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이 무시된 구체적인 위법행위 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제정될 당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만약 그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정활동이 성실하지 못했음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에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은 울산시 예산의 0.003%정도 밖에는 안된다"며 "이것를 가지고 마치 과도한 국고를 낭비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이 발언한 "민주화운동 인사 126명의 면면을 보면 거의 노조활동을 한 인사가 대부분"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윤 의원은 "1987년 울산 노동자대투쟁은 당시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라며 "모든 시민을 노동자라 부를 수는 없겠지만 모든 노동자는 시민"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민주화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노동운동을 폄훼하는 등 지역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시의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 예우 지원조례'는 Δ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Δ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 Δ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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