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별거중인 엄마에게 딸 보내지 않은 아빠 '유죄'
홍혜진 2021. 9. 9. 17:03
프랑스에 거주하며 이혼 소송 중인 엄마와 같이 지내던 5세 딸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한국으로 데려온 뒤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평온하게 양육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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