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 필요"

송진식 기자 2021. 9.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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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과 관련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9일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윗줄 오른쪽 두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까지 사전청약 도입을 본격 확대하기 앞서 정부가 각 공급기관 등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1차 간담회는 지난 1월 영상회의로 열렸다. 2차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관기관들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이들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베란다 설치 제한 등 일반 주택에 비해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노 장관은 11월부터 도입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단기적인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분양가 심사제나 재건축 관련 규제 등도 필요에 따라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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