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계도 기간 내 당국 우려사항 해소할 것"

박은경 2021. 9.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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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관한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 대한 금소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들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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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서비스개선 시도하고 있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관한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9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날 열린 '핀테크 업체들과 금소법 적용에 관한 실무 간담회'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카카오페이]

이날 간담회에선 카카오페이 등의 빅테크와 핀테크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 대한 금소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들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카카오페이 등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카카오페이 등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저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평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은 금소법 적용에 따라 '대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의 법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에 대해 이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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