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용담댐피해 주민대책위, 환경분쟁조정위에 262억원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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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용담댐방류피해 주민비상대책위원회(용담댐피해 주민대책위)가 9일 세종시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262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비상대책위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수위 변화에 따른 피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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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 용담댐방류피해 주민비상대책위원회(용담댐피해 주민대책위)가 9일 세종시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262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비상대책위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수위 변화에 따른 피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용담댐피해 주민대책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등을 거쳐 작성한 피해내역서를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피해내역서를 보면 지난해 8월 용담댐방류로 인한 금산지역 피해 규모는 496가구·4492건에 주민손실액이 2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9개월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산군 관계자는 “용담댐방류 피해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법률상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용담댐 수문 방류로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진안·무주군 등 5개 군 지역은 저지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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