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플랫폼 규제, 위원장 교체로 정책 바뀐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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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사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교체로 정책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9일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업체들과 금소법 적용에 관한 실무 간담회'에서 홍성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업체에 금소법 적용이 금융위원장 교체로 인한 정책 기류 변화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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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사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교체로 정책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9일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업체들과 금소법 적용에 관한 실무 간담회'에서 홍성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업체에 금소법 적용이 금융위원장 교체로 인한 정책 기류 변화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과장은 "금소법 시행 전후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보고, 이미 금소법 시행 전인 2월부터 중개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수차례 설명하고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했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회사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지침을 설명 하고 법적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며 "7월 이후에는 금융위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일관되게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라는 일관된 원칙을 그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그것을 기초로 그동안 꾸준히 업계에 설명해 온 내용인 만큼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현재 대출상품 외 보험 및 투자상품 등의 다른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홍 과장은 "투자권유 대행인을 법인으로서 허용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현재로써는 이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채널중 하나로써, 투자상품을 판매 및 중개하는 경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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