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에 "혁신 추구하더라도 규제·감독 예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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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빅테크(대형IT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한 업계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고 지적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업계에) 법적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7월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해선 직접 이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기도 했다"며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라는 일관된 원칙을 계속 유지했고, 그동안 꾸준히 업계에 설명해 온 내용으로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결정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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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빅테크(대형IT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한 업계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NHN페이코, 핀다, 핀크 등 13개 빅테크, 핀테크 업체가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크게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 뿐 아니라 펀드와 연금 등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못하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기업의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발 규제신호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장 오는 25일 이후부터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계는 금융당국에 계도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계의 계도기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업계에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중개 해당 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을 수차례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기존 지침을 설명하며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업계에) 법적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7월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해선 직접 이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기도 했다"며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라는 일관된 원칙을 계속 유지했고, 그동안 꾸준히 업계에 설명해 온 내용으로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결정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업계로부터 들은 후속 보완방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위법소지가 있는 데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 그동안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다"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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