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승진' 혐의 강릉시장 항소 기각.. 벌금 500만 원 유지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9.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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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후 단행한 승진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시장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이 취임 초기인 지난 2018년 7월 2일 4급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결원으로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부적격자를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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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시장 대법원 상고 의사 밝혀
"최근 기장군수 판례로 좋은 결과 예상"
9일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한근 시장. 전영래 기자


민선7기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후 단행한 승진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시장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오랜 기간 승진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며 "국장 단기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이 취임 초기인 지난 2018년 7월 2일 4급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결원으로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부적격자를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 시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김 시장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최근 새로운 판례가 나온 만큼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강릉시의 오랜 인사 관행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이번 사안과 유사한 기장군수의 판례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비춰 대법원까지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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