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이행충돌방지 준수 서약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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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9일 교육감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식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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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9일 교육감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식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 사적 이해 관계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옥희 교육감은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에 적용된다.
직무관련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등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18일 공포.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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