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

김동영 2021. 9.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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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새롭게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통행제한구역에 대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통행제한구역은 인천타워대로, 센트럴로, 랜드마크로 일대다.

송도국제도시의 4.5t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2018년 12월 시행됐다.

경찰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를 얻어 통행제한구역 진입도로 15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대형전광판 12개소에 홍보 문구를 송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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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새롭게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통행제한구역에 대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하기로 했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통행제한구역은 인천타워대로, 센트럴로, 랜드마크로 일대다.

송도국제도시의 4.5t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2018년 12월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개발 중이었던 6·8공구는 이 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약 1만6000세대가 입주해있고 앞으로 추가 유입이 예정돼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구역 확대 지정이 결정됐다.

경찰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를 얻어 통행제한구역 진입도로 15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대형전광판 12개소에 홍보 문구를 송출할 방침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홍보 기간 중에도 해당 구간 진입한 4.5t 이상 화물차량 발견 시 정차 후 위반 사실을 고지할 예정”이라며 “강력 계도로 단속예고가 확산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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