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 징역형

최승균 2021. 9. 9. 16: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범죄조직에 판 대포통장 사기 범행에 이용"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공범 B(28)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약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안 판사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간 대포통장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통장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