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 징역형
최승균 2021. 9. 9. 16:45
창원지법 "범죄조직에 판 대포통장 사기 범행에 이용"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공범 B(28)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약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안 판사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간 대포통장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통장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실상은 노비인데 성골이라니"…이젠 국민지원금 신분표까지 등장했다
- [단독] "이것이 `차세대 차벽`"…경찰, 트레일러형 안전펜스 8대 추가 도입
- 내연녀 집에 간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목 조성은 "명백한 허위사실…윤석열 김웅 법적대응"
- 경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신청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