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또.. "부작용 적지만 재접종 검토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잦은 ‘오접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105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근 대형병원인 고려대 구로병원을 비롯해 평택, 대구, 울산 병원 등에서도 의료진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원진 녹색병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5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1~4일 지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보건소 등 관계 당국은 병원 점검을 하며 오접종 대상 시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보건 당국은 병원 측이 냉장 유효기간과 냉동 유효기간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대형병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연이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투약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고대구로병원에서는 지난달 26~27일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발견됐다.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지난 2~3일 104명에게, 인천시 소재 인천세종병원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이 접종한 사례가 확인됐다. 울산 소재의 동천동강병원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91명에게 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 외에도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61명에게 접종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잘못 사용한 경우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가 가장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지난 7일 기준 총 431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18명(4.2%)이 이상 반응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0시까지 누적 백신 이상 반응 신고율 0.42%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나타난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근육통, 오한·미열 등 모두 경증 반응이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자(431명) 가운데 대다수인 398명은 화이자를 맞았고, 나머지 3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에 접종해야 한다. 백신 바이알(유리병)에 적힌 냉동 유효기간은, 냉장 유효기간과 다르다.
의료진이 이를 착각해 접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병원 측의 관리 부실과 의료 원칙 미준수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엔 종류별, 접종 주기와 보관 방식이 다르다. 접종 관리 인력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시행비 지급을 보류하고, 백신을 공급받은 순서대로 사용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기관에 재전달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접종 기관의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오접종 병원은 위탁계약이 해지됐으며, 고려대 구로병원은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 우려는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항체 형성을 위한 추가 접종을 검토 중에 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고,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자에 재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적정 보관 기간 이후 항체가 형성됐을지 실험해 본 적이 없어서 효과를 파악하기란 어렵다”면서 “다만 (백신이) 상한 건 아니기에 크게 부작용을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접종 의료기관이 보관 중인 백신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접종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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