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이어 핀테크도 '금소법' 적용 논의.."영업제한 조치 아냐"

박은경 2021. 9.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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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에 이어 핀테크업계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논의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금소법 적용에 관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플랫폼에 대한 금소법 적용을 논의한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리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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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한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에 이어 핀테크업계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논의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금소법 적용에 관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논의했던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에 대한 금소법 적용 논의의 연장선으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보안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먼저 금융당국은 플랫폼에 대한 금소법 적용을 논의한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리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일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저격하기 위한 의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때문에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카카오페이 등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추진하더라도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단 것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간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소법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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