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만능주의 탈피..금융권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해질까
금융당국, 금소법 원칙 재확인에
빅테크와 규제 역차별 해소 기대
전금법·대환플랫폼도 완전 재검토
금소법 계도기간 연장 불가 방침속
펀드·보험 중개업자 등록제도 미비
일각선 "방식 너무 거칠다" 우려도
그동안 전통 금융사들은 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특혜를 너무 밀어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자신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를 받지만 빅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의무는 피하면서 기존 금융권과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경제가 지난달 10~18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당국이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에 공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5.8%에 달했다. 새 금융 수장에게 바라는 것을 묻는 질문(최대 2개 복수 응답 가능)에도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이 68.4%로 가장 많았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되나=하지만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침이 나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소 평평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플랫폼의 금융 상품 정보 제공,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 등이 ‘중개’에 해당하므로 플랫폼은 중개업 등록을 하거나 확실하게 소비자가 상품 제조 금융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인지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금융 당국은 9일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핀테크산업협회,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 받기보다는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금법·대환대출 플랫폼도 재검토 예고=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금법 이슈도 있고 대환대출 플랫폼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이 두 사안도 전통 금융 산업과 빅·핀테크 간 같은 업무라면 같은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노선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와 같은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 면허를 받으면 기존 은행 등 금융사만 할 수 있던 계좌 발급까지 할 수 있다. 가령 ‘네이버 통장’을 만들어 월급 통장으로 쓰고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전통 금융사는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온갖 규제를 받는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 업체들은 그런 규제에 적용도 받지 않고 사실상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와 일부 정의당 의원도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올 6월 기자회견에서 “전금법 개정안대로라면 기존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동일한 업무를 빅테크가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도 기존 은행권은 “대환대출을 간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카카오페이 등의 업체 플랫폼을 경유하느냐”며 “자칫 제판분리(금융사는 상품 제조만 하고 판매는 플랫폼이 독점)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고 위원장이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막아놓고 개선하라니···펀드·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될 듯=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금소법 적용 관련, 적용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 일시(24일)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빅·핀테크 업체가 당국이 ‘중개’라고 지목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중개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일반 소비자가 플랫폼이 아닌 판매업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대출, 투자(펀드), 보험, 예금성 상품 중 대출은 핀테크 업체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당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만 허용이 돼 핀테크 업체는 등록이 불가하며 보험도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실행 전이다. 당국은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 방향이나 조치 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했지만 당장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셈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앱에서 펀드·보험 추천 서비스는 축소 내지 중단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너편 미친 집값에 현타왔어요' 아파트 산 30대들 [코주부]
- 김연경 식빵 진짜 나왔다…SPC삼립, '식빵언니' 출시
- 고작 열일곱에 '백만장자'…외신이 주목한 한국 고교생
- “보톡스 맞은 건가' 퇴임 후 '회춘'한 트럼프, 9·11 20주기에 복싱 해설자로
- '대한민국 맞나?' '가세연' 3인방 체포된 그 날 슈퍼챗으로 '1,200만원' 벌었다
- 약속 지킨 '한남자' 김종국, 유튜브 수익 7,000만원 기부
- [영상] '왜 안 잘라줘' 펄펄 끓는 철판에 호떡 던진 남성
- '이병헌 협박女→BJ 변신' 글램 다희, 올해 별풍선으로만 7억 수입 '1,007만개'
- 고민정,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나도 대상 아냐…전국민에게 지급했어야'
- OTT '디즈니+', 11월 12일 한국 상륙한다…월 9,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