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투입 의혹..유치원 교사 첫 공판 연기

조민정 2021. 9. 9.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교사 박모(48)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확정 여부 때문에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특수반 교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특수반 유치원 교사 박모씨 첫 공판
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결정 못 해"
피해자 학부모, 한숨 쉬며 울분 토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치원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교사 박모(48)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확정 여부 때문에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도록 하겠다”며 개정 5분 만에 종료됐다.

첫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 판사는 피고인 측에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박씨의 변호인은 “그 부분은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라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 질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은 뒤 진행하는 관례 같은 순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명백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합의부로 이송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확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모두 한숨을 쉬며 기일 변경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박씨를 향해 “반성 좀 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재판정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용인원의 절반만 입장할 수 있어 학부모는 약 5명 정도 참석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5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특수반 교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박씨가 급식에 무언가를 넣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식에 넣은 물질이 자일리톨과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이나 세제, 샴푸, 치약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6월 7일 기존의 아동 학대,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를 재물로 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부모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6월 10일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법원 앞에 나와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