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혁신' 외칠땐 언제고 이제와 핀테크 뒤통수 때리기

이후섭 2021. 9.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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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르짖던 `금융 혁신`, `디지털 금융`은 어디로 가고 `핀테크 죽이기`만 남은 걸까.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꿈꾸며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지만, 정작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계좌내역 확인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는 포기해야 할 판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 플랫폼에 대해 자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최소한의 규제로 플랫폼 부작용만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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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키운다면서 상세정보는 선택동의, 주1회로 제한
플랫폼의 상품추천을 중개로 판단한 부분도 논란
2주 남겨두고 서비스 개선 안하면 불법
지나친 규제는 금융혁신 저해할 것
이후섭 ICT부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당국이 부르짖던 `금융 혁신`, `디지털 금융`은 어디로 가고 `핀테크 죽이기`만 남은 걸까.

오는 12월 본격화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두고 규제 논란이 게속 불거지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막 금융 영토를 넓히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점에 각종 규제가 진로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꿈꾸며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지만, 정작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계좌내역 확인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는 포기해야 할 판이다.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가맹점명 같은 상세정보는 `선택 동의`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기 전송요구도 주 1회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에 더해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면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펀드, 보험,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계도기간이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려면 각 상품에 대한 중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앱 내 사용자환경(UI) 및 사용자경험(UX)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융당국에 어떤 구조인지 다 보고하고 내놓는데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핀테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상품 중개로, 소비자가 편하게 비교·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커왔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이러한 중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훼손하면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다.

전문가들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기업들이 제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 플랫폼에 대해 자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최소한의 규제로 플랫폼 부작용만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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