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 표결 거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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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해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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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9표, 반대 15표, 기권 4표
박삼동 의원 반대 토론 "직접적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피해 학생들 동일선상 놓고 지원 옳지 않아"
신영욱 의원 찬성 토론 "학생 학습여건 개선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기여할 것"
경남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교육청은 지급방법과 시기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경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향상을 통해 교육재난을 조속히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제정 추진됐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삼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은 "현금과 현물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재난지원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를 긍정하더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직접적인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과 학교 등교하지 못해 간접적인 교육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현물과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재난은 통상적인 재난이 아닌 간접적 피해상태며 설령 그것을 긍정하더라도 교육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교육 활동 보장이라는 무형의 정신적 행위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찬성 토론자로 나선 대표발의자 신영욱 의원은 교육재난지원 지원 조례 필요성에 대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급학교에서 휴업, 원격수업 실시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학생들은 학습여건 개선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라는 부분도 언급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표결을 거쳐 전체 48명 중 찬성 29표, 반대 1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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