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위법 소지 시정 안하면 엄정대응" 경고

박효재 기자 2021. 9.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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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업권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받아온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반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빅테크·핀테크 13개 기업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의 금융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련 기업들 반발이 커지자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마이뱅크·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토스)·SK플래닛·엔에이치앤페이코·팀윙크·핀다·핀마트·핀크·카카오페이·한국금융솔루션·해빗팩토리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지만, 위법소지가 있는데 시정 노력이 없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사실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향후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소법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최근 개인 간 금융(P2P) 상품 소개 서비스를 중단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 규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6개월간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해온 내용인 만큼 해법은 핀테크 업계가 직접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올해 6월에도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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