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창고시설 입지기준 개선 도시계획조례 개정

용인=김동우 기자 2021. 9.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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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9일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파손 보완 및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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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9일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파손 보완 및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물류창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창고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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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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