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하면 지원" 홍남기 발언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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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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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 필요·7월 이후 가구원 변화 등 이의신청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이같이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최근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6일부터 9일 오후 3시 45분까지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5만10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가구'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게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6월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바탕이 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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