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차량 시위' 주최측 대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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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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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비대위 측은 정부의 방역 조치 등을 비판하고,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지난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미신고 집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김 대표를 입건했다.
지난 8월 초 경찰에 출석한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그 목소리마저도 불법이라 하면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어야 하냐”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전날에도 오후 11시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서울 지역에선 강변북로-한남대교-올림픽대로-여의도 구간을 순회했고, 비수도권에선 충북·대전·경남·부산·울산·전북·광주·춘천 등에서 차량 시위가 각각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집회 역시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증자료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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