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 유통시킨 '바티칸 킹덤' 1심서 징역 10년

김명규 기자 2021. 9.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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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시킨 일명 '바티칸 킹덤' A씨(2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대화명 '바티칸 킹덤'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6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넘겨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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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김명규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시킨 일명 '바티칸 킹덤' A씨(2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대화명 '바티칸 킹덤'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6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 도운 공범 B씨(34)에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넘겨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는 공급책과 판매책, 소매책으로 하부조직을 꾸렸으며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또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으로 입금을 받았으며 특정 장소에 거래물을 놓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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