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개 계속땐 엄정 대응"..금융위, 카카오·토스에 경고장

2021. 9.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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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 자리서 금융위는 최근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제 지침과 관련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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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겨냥한 것 아냐"
"규제·감독 예외 안돼"
고 위원장도 "동일기능·동일규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중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핀테크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13개 핀테크 업체가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가 플랫폼에서 행하는 금융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는 판단을 내리고, 라이선스 획득 없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업계 불만이 커지자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서 금융위는 최근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제 지침과 관련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이 공룡플랫폼 기업으로 카카오를 지목한 데 이어 금융위의 중개 관련 지침으로 카카오페이가 큰 타격을 입자 특정 업체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금융위는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빅테크·플랫폼 업체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업권별로 이해관계 다를 수 있는 만큼 금융산업과 빅테크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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