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에 특혜 못 준다..시장질서 유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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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기존 금융사와 비교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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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노력 없으면 엄정 대응"
고승범 위원장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켜야"
최근 금융권에서 기존 금융사와 비교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빅테크·핀테크 13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의 금융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며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파이낸셜·마이뱅크·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토스)·SK플래닛·엔에이치앤페이코·팀윙크·핀다·핀마트·핀크·카카오페이·한국금융솔루션·해빗팩토리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지만, 위법소지가 있는데 시정 노력이 없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금소법 유예기간 이내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전부 바꿔야 한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최근 P2P상품 소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간담회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계열회사들이 단순히 하나의 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앱을 통해 금융상품이 어떻게 판매 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추가적인 빅테크 규제를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빅테크, 핀테크, 기존 금융사 등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고 위원장 취임 후 갑작스럽게 결정된 정책 기류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홍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미 금소법 시행 전후로 온라인 금융 판매와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된다고 봤다”며 “지난 2월부터 관련 내용을 업계에 설명했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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