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가해자-피해자 한 공간에..법 고쳐야"

조다운 2021. 9.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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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X발 장난쳐'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욕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네가 어쩔 거냐'며 되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회사는 징계는커녕 가해자와 공간 분리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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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공개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상사가 'X발 장난쳐'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욕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네가 어쩔 거냐'며 되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회사는 징계는커녕 가해자와 공간 분리도 해주지 않습니다."

"상사가 손으로 머리를 치면서 '꺼져'라고 소리쳤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사는 말조심하라는 경고만 받고 지금도 제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올해 1~8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320건 중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52건(47.5%)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109건(34.1%)에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여전히 많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은 2차 가해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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