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혁신 추구해도 규제·감독 예외적용 안 돼"

이승현 2021. 9.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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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혁신을 추구해도 금융규제와 감독에서 예외를 적용 받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핀테크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당국에선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이 업계에선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과 13개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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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서 조치 정당성 강조
"애로사항은 고려..시정노력 없으면 엄정 대응"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혁신을 추구해도 금융규제와 감독에서 예외를 적용 받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핀테크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당국에선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이 업계에선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과 13개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NHN페이코, 핀다, 핀크,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기업이 총출동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7일 플랫폼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추천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면서 해당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금융위 해석에 따르면 핀테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기추천형 보험과 카드 상품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하려면 핀테크 업체가 보험·카드·펀드 등의 중개 라이센스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핀테크 업계는 특히 금융당국이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는 본격적 단속을 예고하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전·후로 중개 해당 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을 수차례 제공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기존 지침을 설명하며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특정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의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후속 보완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측면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등도 두루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위법소지가 있는 데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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