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항소심서도 벌금형..대법 상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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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한근 시장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고 오랜 인사 관행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빚어진 일"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장군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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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한근 시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대법 최종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승진임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오랜 기간 승진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 단행한 4급 인사에서 부적격자를 승진시키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검찰이 항소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시정 인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어서 시장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은 특히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대법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판례를 들며 최종심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주장했다.
김한근 시장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고 오랜 인사 관행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빚어진 일"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장군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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