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이불 덮어 눌러 사망케..원장, 학대 CCTV 법정서 상영

김종서 기자 2021. 9.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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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 CCTV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 등에 대한 증거조사기일을 속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모두 인정,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동생 40대 B씨 역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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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숨진 아동 움직임 없는데 장시간 방치 정황 담겨
대전지법, 당사자만 공개..유가족 공개재판 요청 수용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 CCTV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 등에 대한 증거조사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피해 아동 B양의 유족 및 학대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 등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유족 등 당사자들을 제외한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예민한 부분, 피고인들의 변론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날 검찰이 추린 증거 영상은 약 1시간 30분 분량으로, 대부분 A씨가 숨진 아동을 비롯해 총 13명의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의 얼굴이 파묻히도록 눞히고 이불을 덮어씌운 뒤, 몸 위에 다리를 올리고 온몸으로 감싸 약 11분간 압박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B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시간 방치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모두 인정,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동생 40대 B씨 역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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