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이불 덮어 눌러 사망케..원장, 학대 CCTV 법정서 상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 CCTV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 등에 대한 증거조사기일을 속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모두 인정,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동생 40대 B씨 역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당사자만 공개..유가족 공개재판 요청 수용하지 않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 CCTV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 등에 대한 증거조사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피해 아동 B양의 유족 및 학대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 등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유족 등 당사자들을 제외한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예민한 부분, 피고인들의 변론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날 검찰이 추린 증거 영상은 약 1시간 30분 분량으로, 대부분 A씨가 숨진 아동을 비롯해 총 13명의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의 얼굴이 파묻히도록 눞히고 이불을 덮어씌운 뒤, 몸 위에 다리를 올리고 온몸으로 감싸 약 11분간 압박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B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시간 방치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모두 인정,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동생 40대 B씨 역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guse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