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업체 현장소장 "작업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혐의 부인

김용희 2021. 9.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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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솔건설 대표, 한솔기업 현장소장 등의 공판도 전날 시작되면서 사고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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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학동 건물붕괴사고 재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기소
6월9일 철거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모습.국토부 사고보고서 갈무리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솔건설 대표, 한솔기업 현장소장 등의 공판도 전날 시작되면서 사고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아무개(49)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아무개(28)씨와 함께 공동 현장대리인으로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아무개(47)씨에게 부실 공사를 지시해 건물 붕괴를 유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붕괴사고가 난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공사는 원청인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었지만 한솔기업은 공사를 7:3 비율로 나눠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맺었고 백솔건설에게 불법하도급을 줬다.

검찰은 김씨와 강씨가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작업 방식을 조씨에게 지시했고, 과다한 살수(물 뿌림)와 임시 버스승강장 미설치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쪽 변호인은 “김씨가 공사 현장 전체를 관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도 “내가 작업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을 다음 달 14일 오후 3시30분으로 잡고, 김아무개 한솔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전날 열린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씨의 첫 공판에서 강씨쪽 변호인은 “28살인 강씨가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하게 공사에 관여했으며, 한솔기업과 공사를 나눠 진행한 다원이앤씨도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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