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20대 아빠 징역 3년 선고

김상민 기자 2021. 9.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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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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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생활고를 겪으며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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